①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적 청구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강제경매에 따라 부동산을 매수하면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 이러한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절차상 하자에 한정되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경우 절차상 하자 외에 실체상 이유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④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나, 임의경매에서는 그러한 절차 없이 절차가 속행된다.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달특례는 임의경매절차에만 적용되고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