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이중경매신청은 선행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다.
③
선행 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고, 후행 경매절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이중경매의 경우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경매개시결정의 선후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자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선행 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후행 절차에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