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②
매수보증이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재매각 기일이 3월 11일이면, 3월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인 3월 8일이 이에 해당한다.
④
전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신고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