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9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9.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매수보증이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를 의미하며, 재매각 기일이 3월 11일이면, 3월 10일부터 역산하여 3일이 되는 날인 3월 8일이 이에 해당한다.
전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배당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후의 신고는 부적법하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 ② 매수보증이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③ 재매각절차에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란 재매각기일의 전날로부터 소…… ④ 전매수인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채무인수신청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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