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직권으로 등재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명부 등재 후에 등재결정의 취소, 등재신청의 취하,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의 등재말소신청이 있으면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가 변제, 이행조건의 변경,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로 말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⑤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