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법정지상권과 민법 제365조에 의한 일괄매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토지의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매각결정기일 이전까지는 일괄경매의 추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두 개의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경매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일괄매각대금 중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민법 제365조의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 ③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 ④ 토지와 신축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졌…… ⑤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일괄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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