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촉탁서는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전에 기입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고, 그 압류등기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기입등기 이후의 가등기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③
말소될 저당권에 관한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할 필요가 없다.
④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금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⑤
구법에 의하여 마쳐진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예고등기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으므로 함께 말소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