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의 토지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당시 본안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항소심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소송의 관할권을 가진다.
③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1심 법원이다.
④
본안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대법원도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⑤
보전처분신청 후 본안이 관할위반으로 이송된 경우 보전처분신청도 관할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