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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