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로 인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권자의 채권자가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⑤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