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법원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그 선행절차가 취소되면 매각물건명세서상의 기재사항(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으로 속행할 수 없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이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고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신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최선순위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