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인용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이고, 신청을 배척(기각․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②
판단의 기준시는 보전처분시이고, 이의사유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까지의 사정만이 판단자료가 된다.
③
보전처분의 소송대리인은 이의소송에서도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④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사유, 특별사정의 존재 및 제소기간의 도과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