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 것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토지․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 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의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지원만을 의미하므로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④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