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집행보조절차인 재산조회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한 것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토지․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가 조회 당시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 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의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지원만을 의미하므로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 결과의 열람․출력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 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 ②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토지․건물에 관한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③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의 법원으로 지방법원과 지원만을 의미하므로 시․…… ④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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