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도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③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항변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④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그 상계항변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⑤
상속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그 사실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이의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