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0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0.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도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도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이라는 항변도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그 상계항변은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상속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그 사실을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한정승인 사실을 청구이의의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된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도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된다.… ②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③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어기고 강제집행에 나아…… ④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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