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 부동산 인도명령에도 집행문이 필요하다.
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집행에는 조건을 붙인 경우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 수락문구가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④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라도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들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 없이 여러 통의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