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아니다.
②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그를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는 취하간주된다.
④
서면으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