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8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8.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ㆍ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가 아니다.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이면 그를 상대로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는 취하간주된다.
서면으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제3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자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순위만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배당이의 사…… ②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③ 배당이의를 한 경우,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⑤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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