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②
채무자가 집행채권 전액을 변제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 후에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정본이 제출되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경매절차가 정지된다.
④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강제경매신청의 집행권원이 된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