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되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의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②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고,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③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으나, 교부송달 외에 보충송달, 유치송달은 가능하다.
④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⑤
채무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