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되는 것이 아니어서 강제집행의 착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고, 시․군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으나, 교부송달 외에 보충송달, 유치송달은 가능하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채무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명시절차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 ②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고,…… ③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⑤ 채무자는 명시선서를 한 뒤라도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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