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집행정지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잠정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②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前)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를 각하 또는 불수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을 뿐 집행에 관한 이의는 할 수 없다.
④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⑤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변론을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결정으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