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③
가집행선고 중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실제로 채무자가 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④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