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가집행선고 중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실제로 채무자가 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없다.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라도 담보제공은 집행개시요건이…… ④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 ⑤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종국판결은 즉시로 집행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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