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법원이다.
②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ㆍ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③
이의사유에는 보전처분 발령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까지의 사정이 모두 포함된다.
④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그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