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②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않았어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신고의 최고는 법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