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도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