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