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2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2. 다음은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미치나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쌍방 당사자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단체의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 ③ 법인 등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직무…… ④ 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고,…… 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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