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되었다 하더라도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의 전부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매수인이 채무인수신청이나 차액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한다.
⑤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