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
④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