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30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30. 집행비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예납의무를 진다.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고, 본집행과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추심할 수도 있다.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예납의무자는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인…… ②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③ 가압류의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소명을 하여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 ⑤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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