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일괄매각결정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