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부동산경매절차의 개별매각과 일괄매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경매의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고 법원이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일괄매각결정은 특별매각조건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경매사건의 목적물에 대하여도 일괄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경매의 경우에…… ③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형태·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 ④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 ⑤ 각각 경매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 또는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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