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④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