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8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8.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다.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하여야 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 ② 대체집행결정에는 반드시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특정하여…… ③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 ④ 법원은 간접강제결정을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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