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③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④
추심권의 포기에 따라 추심명령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나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⑤
추심신고의무는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