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④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