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매각을 한 경우 종전 절차에서의 매수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도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나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③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④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별도의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