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촉탁서상 등기원인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그 연월일은 “개시결정일자”를 기재한다.
④
촉탁서상 등기목적은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라고 기재한다.
⑤
촉탁서상 과세표준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재하는데,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 채권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기재하였다면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