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②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집행의 효력은 그 취하통지서가 제3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멸한다.
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있으면 본집행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