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매각기일통지절차가 완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매각기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있었다면 그 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내지 항고사유가 된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불명일 때에는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④
채무자에 대한 매각기일통지누락의 하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치유된다.
⑤
공유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누락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