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확정된 지급명령에 있어서는 확정 전에 생긴 사유에 의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