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유체동산집행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없으나,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 법정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를 명할 수도 있다.
④
집행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당연히 갖고 있다.
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