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권자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에 한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승계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이 발하여진 후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명령의 집행을 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이후 그 명령에 기한 인도집행이 마쳐졌다면 위 항고는 불복의 대상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항고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④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므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근저당․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시작한 자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으면 부동산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다면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