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항고장이 항고법원에 제출되어 항고법원이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였다면, 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닌 항고법원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과 부동산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