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경매는 소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및 대표자를 표시하고, 단순한 법인의 명칭변경이나 상호변경이 있는 때에는 승계집행문은 필요 없고 단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③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경매신청인은 검사가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다.
④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청구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⑤
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