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 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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