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채무자와 합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전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