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②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더라도 보전처분신청 취하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③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보전소송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경우 2회 쌍방불출석이면 보전처분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