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도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다.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더라도 보전처분신청 취하시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보전소송에서 변론을 열어 심리할 경우 2회 쌍방불출석이면 보전처분신청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이 되면 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②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보전명령을 발령하였더라도 보전처분신청 취하시…… ③ 가압류신청진술서와 관련하여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⑤ 보전소송에서의 입증 방법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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