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⑤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