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다음은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납부 전까지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다.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대금납부 후에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한다.
2012년 제18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 ②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대금…… ③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 ④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를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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