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
②
유치권자의 배당순위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하다.
③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