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②
여러 개의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가 어느 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모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제3채무자가 공탁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후에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④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도 전부명령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