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초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재평가를 명할 필요가 없다.
②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면 매수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 장래의 법정지상권도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④
제3자의 소유 또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기구는 비록 그 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⑤
집행법원은 평가명령에 있어서 건물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이 경매대상인 때에는 그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