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모든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본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②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동시에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③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받은 경우 집행권원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때에는 본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⑤
본안의 심리는 제3자가 주장하는 이의이유의 존부와 집행의 적부에 한정되며, 제3자의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