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당시에 금전채권으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②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③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할 수 없더라도, 대체집행에 따른 비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는 가능하다.
④
가압류신청의 심리가 변론절차로 이루어져도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다.
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