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압류의 경합 등으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⑤
2,000만 원의 금전채권 중 1,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후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전부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전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