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②
부동산청구권의 집행 중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으로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보관인선임 및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