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동순위로 배당된다.
③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④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자의 배당요구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다면 그 종료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의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