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결정기일 전에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제출하였다면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자체를 미루어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고, 위 착오에 의한 오기가 주변시세 등에 비추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③
채무자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저지할 수 없다.
④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일반승계가 있고 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신고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는 승계인이 아닌 원래의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새로 매각을 실시해서는 안되고 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