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이하 우선채권이라고 함)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후 1주 이내에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도 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이중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④
여러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한 그 중 일부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라도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
집행비용은 항상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우선채권에 해당하지만, 이미 지출한 비용이 아닌 장차 경매종료시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우선채권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