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매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이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병이 을을 대위하여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③
부동산이 갑→을→병→정 순으로 순차 매도된 경우에 정이 병, 을을 순차 대위하여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 등기는 가처분에 위배되어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보전권리가 없는 가처분채권자라도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⑤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